[해남=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해남군이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과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한다.
군은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독립유공자 및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해 가정용 1단계 단가를 적용해 최대 6900원(10톤 기준)을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최대 1만38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부터 독립유공자와 중증장애인 세대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군은 이를 통해 생활비 부담 경감과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누수로 인한 요금 감면은 수용가 책임이 없는 지하나 벽체 내 누수일 경우에 적용된다. 발생 전 5개월간의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분을 감면하며, 누수 사실 확인 후 2개월 이내 수리 전·중·후 사진과 공사 영수증을 첨부해 상하수도사업소에 신청해야 한다.
감면 신청은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 및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건은 다음 달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