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재판소원·공소청·검찰청 폐지…사법개혁 둘러싼 '개헌 vs 법 개정' 충돌 격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범여권이 추진하는 '검찰·사법개혁'을 둘러싸고 헌법 개정 사안인지, 법률 개정 사안인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며 정국이 연일 시끄럽다.

최근 '4심제' 논란을 불러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부터, 지난해부터 계속된 '검찰총장 명칭' 논의까지 헌법과 법률의 경계를 넘나드는 각종 개정안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이다. 

◆ "4심제냐, 헌법소원 확장이냐"…재판소원법 최대 쟁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확정판결에 대해 다시 헌법적 위헌성을 다툴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법은 '사법개혁 패키지' 가운데 가장 직접적으로 '개헌 논쟁'과 맞닿아 있다. 헌법 101조 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규정한 법원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111조에 따라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국가기관간 등 권한쟁의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 등을 심판하는 별개 기관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은 재판소원법이 시행되면 대법원의 판결에 헌재의 판단이 효력을 발휘하게 돼 '대법원 위 헌법재판소'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가 재판소원에 대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힌 이유 역시 최고법원의 판결이 더이상 최종심이 아니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논리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해 "사실상 4심제에 해당하며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구조와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같은 대법원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헌재는 지난 13일 26쪽 분량의 '재판소원 도입 관련 FAQ'를 공개하며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그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헌법소원의 대상을 입법이나 행정의 작용에 국한하고 있지 않다"며 "이로써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는 명확하다"고 언급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핌DB]

헌재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더라도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하위 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며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에 재판소원을 명시하거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를 정립해 규정하는 것이 재판소원 도입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도 시각이 엇갈린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헌법에 3심제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 법률인 법원조직법에서 법원의 종류를 크게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으로 두면서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등의 판결의 상고사건,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등의 항소사건을 심판한다.

그렇기에 심급에 대한 결정은 개헌이 아닌 법률 사안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소원법은 법률상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오히려 과거에는 재판소원을 도입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었다"고 말했다. 범여권 역시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확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3심제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4심제를 한다고 하면 헌재의 판결에 불복해 5심제나 6심제도 가능해야 한다"면서 "재판소원에 대한 소원은 가능한 부분인지도 따져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 공소청장 vs 검찰총장…명칭도 "헌법 사안" 공방

범여권 개혁안의 또다른 한 축인 검찰개혁 역시 '헌법 개정 vs 법률 개정' 논쟁이 현재진행형이다. 개정 정부조직법·공소청법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공소청장 명칭을 두고 기존 '검찰총장'을 유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 DB]

근거로는 헌법 89조에서 국무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검찰총장 임명'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헌법학자와 법조인은 이를 근거로 검찰총장을 사실상 헌법상 직위로 보고 있다. 학계나 법조계에서 '검찰조직 해체의 완성은 개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와 맞닿아 있다.

반대 진영에서는 헌법이 단지 국무회의 심의대상 직책 중 하나로 검찰총장을 열거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이들 사이에서도 검찰총장 명칭 유지에 대한 반감이 거세다. 지난 1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에서 사퇴한 6인 역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결국 검찰청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 검찰 조직만 없애고 조직의 수장은 유지하는 '불편한 동거' 상황이 생겨버린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 폐지는 법률 개정을 넘어 최종적으로는 개헌 사안임에도 개헌을 하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힌 것"이라며 "훗날 개헌을 통해 헌법에 규정한 심의대상에 검찰총장을 삭제하거나, 공소청장으로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검사 권한 축소, 헌법 취지 안맞아 vs 검찰은 법률상 기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분리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로의 전환을 둘러싼 위헌·개헌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헌법이 검사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법률인 검찰청법 해체로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행위는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헌법 12조와 16조에 검사의 체포·구속·압수, 수색 영장에 대한 검사의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이 대표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겸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정부안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2026.01.20 pangbin@newspim.com

이와 관련해 검찰청 폐지 법안이 검사들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 법률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현직 검사가 낸 헌법소원을 각하해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았고, 검찰청 폐지가 헌법 개정 사안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명시적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검찰은 검찰청법에 근거한 법률상 기관이라는 입장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위헌이나 개헌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충분히 검사의 역할을 수정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더욱이 수사·기소 분리 역시 입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개혁을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법, 검찰총장 명칭, 검찰청법 폐지 등을 둘러싼 '헌법 개정 vs 법률 개정' 논쟁은 결국 현행 헌법이 설계한 사법·형사사법 구조의 가변성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관한 정치적, 법적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위헌확인 심판과 추가 개헌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사법개혁을 둘러싼 충돌은 장기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사진
인니 동부 해상서 규모 7.4 지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인도네시아 동부 해상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인명 피해와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며 상황 대응에 나섰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주 몰루카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당초 규모 7.8로 발표됐으나 이후 7.4로 하향 조정됐고, 진원 깊이도 약 10km에서 35km로 수정됐다. 진앙은 필리핀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580km,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약 1000km 떨어진 해역으로, 인도네시아 동부와 주변 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NHK 캡처] 이번 지진으로 북슬라웨시주의 주도 마나도에서는 건물 잔해가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방송 메트로TV 등은 텔나테와 마나도 일대에서 다수의 건물이 파손되고 외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USGS는 본진 이후 최대 규모 5.5에 달하는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진 직후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북말루쿠주와 북슬라웨시주 전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진앙 반경 1000km 이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는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괌 등지에서도 0.3m 미만의 해수면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다. 지진으로 건물 밖으로 피신한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6-04-02 11: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