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대출 157조원·주거용 14~15조원…대출 '관행 연장' 손질 가능성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연장을 '금융혜택'으로 규정하며 잇달아 비판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만기연장 제한책을 논의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19일 금융권 2차 점검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관련 대출 만기연장 관행을 점검한다. 특히 임대사업자 대출의 만기연장(통상 1년 단위) 때마다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다시 산정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행위가 주택 부족과 집값·전월세 상승을 낳아 혼인·출생 기피, 산업 경쟁력 저하 등 사회문제를 키운다"며 세제·금융 등에서 다주택자에게 주어진 '부당한 특혜'의 회수를 주장했다. 앞서 13일에도 만기연장을 '금융특혜'로 비판한 데 이어 재차 같은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으로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막고 '9·7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대출을 금지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해왔다. 다만 대책 시행 이전에 받은 대출은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만기 도래 뒤에도 은행 관행에 따라 연장이 반복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개인 주담대는 만기가 30~40년으로 길어 연장 이슈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고, 3~5년 만기 이후 1년씩 갱신되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잔액은 157조원이며, 이 가운데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약 14~15조원으로 추산된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로, 규제지역 1.5배·비규제지역 1.25배 기준이 적용된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