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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빈집 철거·신축 세금감면 추진…주건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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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빈집 감소 및 주거지 정비 기여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빈집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는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건축과를 통해 오는 27일까지 '빈집 정비사업' 신청을 받으며, 빈집을 철거한 뒤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각종 지방세를 감면한다. 빈집을 허물고 3년 이내에 같은 토지에 건축물을 새로 지으면 취득세의 25%를 최대 75만 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경남 진주시가 건축과를 통해'빈집 정비사업' 신청을 받으며, 빈집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 사진은 진주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4.02.15.

빈집이 철거된 토지와 그 위에 새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 후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한다. 시는 이번 제도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줄이고, 노후 주거지의 정비를 촉진해 도시 미관과 주거 환경을 함께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구입 부담을 덜기 위한 취득세 감면도 이어간다.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 출산·양육 목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2028년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신고 기한 준수가 강조된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빈집을 정비해 주거 환경과 도시 미관을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세제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상속 취득세는 신고 기한을 놓쳐 가산세 부담이 생기는 사례가 많은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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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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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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