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관세의 징수를 24일(현지시간)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CBP는 화주들에게 발송한 화물시스템메시징서비스(CSMS) 공지에서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IEEPA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적용돼 온 모든 관세 코드를 비활성화한다고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 IEEPA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CBP는 판결 이후에도 며칠간 관세를 계속 징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수입업체들에 대한 환급 여부 역시 이번 공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IEEPA 관세 징수 중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새로운 법적 권한을 근거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시점과 맞물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다음 날인 2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백악관 포고문과 팩트시트에는 10% 관세만 명시돼 있으며, 15%로 인상하는 별도의 공식 수정 포고문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는 10% 관세가 먼저 발효하고, 15% 인상 조치의 정확한 효력 발생 시점은 불분명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글로벌 관세의 발효 시점은 24일 오전 0시 1분으로, 150일간 유효하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들은 IEEPA 관세 부담에서는 벗어나지만, 새로운 글로벌 관세 체계로 전환되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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