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선거구에 연고가 있는 8명에게 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