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청년을 다수 고용하면서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100곳을 불시 점검한다.
노동부는 이달 26일부터 약 두 달 동안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문제는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 업계 등에서 그간 자주 지적됐다.
이번 감독에서는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노동부는 적발된 사업장은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는 포괄임금 개선 컨설팅, 민간 HR 플랫폼 지원사업 등을 연계한다.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및 노동시간 기록 제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감독 기준에 따른 포괄임금 오남용 점검을 실시하고, 구체적 운영 지침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2023년 시작된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도 지속 운영한다. 접수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분류, 사전 조사 후 지방관서의 수시감독이나 하반기 감독 대상에 포함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분명히 바로 잡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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