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체제서 소각은 자본 축소 직결…K-ICS 부담 변수
유예·세부 적용 방식 따라 실제 파급력 달라질 듯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험업계의 부담이 현실화됐다. 다만 유예 기간이나 세부 적용 방식에 따라 자본 부담의 시기와 강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보험업계는 시행 기준을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25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사주 비중이 높은 보험사들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자사주 비중이 10%를 넘는 보험 상장사는 미래에셋생명 26.3%, DB손해보험 15.5%, 한화생명 13.5%, 삼성화재 13.4%, 현대해상 12.3%, 삼성생명 10.2% 등이다. 자사주 소각은 유통주식 수 감소로 이어져 주주환원 효과가 기대되지만 보험업계 내부에서는 영향이 단순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험업은 자본 규제 영향이 큰 업종이다.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현금이 유출되면 가용자본이 줄어들고, 이는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킥스는 감독당국 핵심 건전성 지표로 자본정책 전반을 좌우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IFRS17 도입 이후 신설된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도 부담 요인이다. 계약 해지 시 환급금 지급 리스크를 반영해 이익 일부를 별도 적립해야 하는 구조여서 준비금이 늘어날수록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든다. 이로 인해 자사주 매입 여력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황 여건도 녹록지 않다.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과 자동차보험 수익성 둔화, 예실차 확대 등이 이어지며 보험손익 변동성이 커진 상태다. 자본 여력을 공격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평가다.
증권가도 보험업 펀더멘털 측면에서 신중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보험사 실적 흐름이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다"며 "경상 이익 증가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자본정책 변화도 점진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미 법안 통과로 도입이 확정되면서 업계에서는 법안 자체보다 시행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사주 의무소각이 도입되더라도 유예 기간이나 단계적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파급력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법안 시행 과정에서 유예 기간이나 세부 적용 방식이 중요한 변수"라며 "자본 확충이나 자사주 정책 조정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금융당국과 협의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