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학대 의심 정황이 담긴 아기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아기와 분리 조치되고 경찰 조사를 받게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한 누리꾼으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A씨 자택을 방문해 확인한 후 학대 여부를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생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아들 B군을 학대하거나 방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얼굴에 상처가 난 B군의 사진을 SNS에 올리고 "XXXX(유명 가수의 이름) 왜 귀한 내 자식 얼굴 긁어대 진짜 XXXX(비속어)"라는 글을 올렸다.
또 백일도 안된 B군에게 떡국을 먹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올렸다.
A씨는 경찰 신청으로 인천가정법원이 "B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는 임시조치 명령을 내리자 결정서 원문을 재차 SNS에 올리면서 "이 법률 문서 진짜인가", "왜 이렇게 뭐든 공권력에 반감을 품게 되는 거냐"는 등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A씨와 아기를 분리 조치를 하고 아기에 대한 신체적 학대나 방임 행위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