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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미래, 시의회] ③따릉이부터 기후동행카드까지...법보다 가까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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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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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3일 서울시민이 제12대 서울시의원을 선출한다.
  • 서울시의회는 무상급식, 따릉이, 기후동행카드 등 시민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933건 조례를 제정한다.
  • 무상급식 조례는 오세훈 시장 주민투표 논란 끝에 박원순 시장이 시행하며 보편 복지 기반이 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시 행정 법적 근거 되는 서울시 조례
'보편 복지 시발점'이자 오세훈 운명 가른 무상급식 조례
미세먼지 조례·이동권 조례 등 시민 삶에 체감도 높아

오는 6월 3일, 서울의 향후 4년을 책임질 제12대 서울시의원들이 선출된다. 연간 63조원에 달하는 거대 서울시 살림을 감시하고, 서울시 삶의 규칙인 조례를 만드는 시의회는 미래 정치 리더의 산실이기도 하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역사,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집중 조명한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부터 '따릉이'와 기후동행카드까지. 서울 시민의 일상 곳곳에는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여러 조례의 손길이 닿아 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지방 법규로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 행정의 법적 근거가 된다. 서울시민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는 국회가 정하는 법안들보다 서울시 조례가 훨씬 피부에 와닿는다. 현재 공포돼 시행 중인 서울시 조례는 933건에 달한다.

◆ '보편 복지의 시발점' 된 무상급식 조례...서울시민의 발이 된 따릉이도 조례가 법적 근거

조례는 크게 시의원, 시장, 주민 청구 등 3가지 방식으로 발의가 이뤄진다. 국회 입법 절차와 비슷하게 서울시의회 소속 의원이 발의하거나 서울시장이 입법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는 방식이 실무상 보편적이고,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모여 조례 제·개정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발의된 조례안은 의회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이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과정 역시 국회의 입법 과정과 같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조례가 확정된다.

가장 대표적이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서울시 조례로는 지난 2010년 제정된 '서울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다. 조례명으로만 보면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른바 '무상급식 조례'라고 하면 기억하는 시민들이 많다.

보편적 복지의 출발점이자 급식 문화 개선의 발판이 된 무상급식 조례는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이 이 조례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추진하며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혜화동 무상급식 주민투표 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여야 정치권을 달궜던 이 주민투표는 결국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을 열지 못했고, 오 시장은 결국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후 취임한 고(故) 박원순 시장이 무상급식 정책을 본격 시행하면서 현재 서울시 내 모든 초·중·고교에서는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무상급식 조례는 시대정신과 시민의식을 반영해 학생 인권과 행복권, 건강권을 실현한 조례"라며 "학교급식을 단순히 점심 한 끼가 아닌 차별 없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발전시킨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조례로는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따릉이 조례)'가 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해당 조례는 2015년 10월 본격 도입된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의 운영 근거가 됐다.

이후 서울시의회에서는 따릉이의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 서울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 항목'을 신설하거나, 교통안전교육 인증을 받은 시민을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등 다양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따릉이 대여소에 따릉이가 세워져 있다. 2026.02.02 ryuchan0925@newspim.com

◆ '서민 교통비 절감'의 아이콘 기후동행카드...미세먼지·교통약자 이동권 조례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기후동행카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서울시의 주요 조례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에 서울 시내 교통수단(버스·지하철·따릉이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출시 1년 만에 누적 충전 750만 건을 돌파하는 등 많은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 다른 주요 조례로는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가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19년 2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행,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만든 조례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에 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과 고령 인구,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동권 조례)'는 서울시 교통 복지 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됐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로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지하철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한 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뉴스핌DB]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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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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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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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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