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 원 이자 지원 제공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둔 것으로 다음 달 12일부터 27일까지 주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18세 이하(2007년 3월 3일 이후 출생)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부모·자녀 모두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2026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으로 이미 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자립 지원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안정적인 생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