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용접 등 화기작업을 할 때 정부 인증을 받은 용접 방화포만 사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일부터 용접 방화포 사용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조항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지난해 9월 1일 개정 공포되어 6개월 유예기간 이후 시행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20년부터 용접·용단 등 화기 작업 중 다수 인명사고를 일으킨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사업장에서 용접·용단 등 화기 작업을 할 때 불꽃·불티 등 비산방지를 위해 소방청장 고시에 따른 성능 인증 용접 방화포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화기작업 시 용접 방화포 외에도 금속 등 불티 관통 방지 성능을 갖춘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 등에 용접 방화포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사업장에서는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방지 조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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