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기술은 중소기업의 생존 기반이자 성장 동력이며,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이런 맥락에서 2025년 12월 23일 국회에 제출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기술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분명한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법률은 의지와 별개로 체계 속에서 작동한다. 보호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기존 법체계와 충돌하거나 중복 규제를 낳는다면, 그 결과는 보호의 강화가 아니라 법적 혼란일 수 있다.
2025년 12월 23일 제안된 송재봉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215533호는 보호의 필요성 자체를 문제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의 방식에서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영업비밀 보호,공정거래 규제,행정제재,민사책임,형사처벌을 하나의 법 안에 동시에 넣으면서 기존 법체계와 기능 중복을 일으킨다. 현재 우리 법체계는 영업비밀 보호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기술탈취와 거래규제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에 국가핵심기술 보호는 산업기술보호법에 중소기업 보호지원은 중소기술보호법에 분리되어 있었다.
그런데 송 의원안은 이 네 가지 기능을 하나의 법에 통합하려는 구조이다. 이는 전세계 유래가 없는 법체계일 뿐 아니라 법적 중복, 제재 중첩, 체계의 혼란을 낳는다.
특히 보호대상의 개념 설정은 신중해야 한다. 2018년 개정 당시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범위를 영업비밀 요건과 정합성을 맞추도록 조정한 것은 법체계 혼선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이라는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보호의 필요성과 법적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의 경우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일 수 있지만, 동시에 보호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보호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술 교류와 협력 과정에서의 법적 불확실성도 함께 커진다. 특히 중소기업 간 공동연구나 위탁개발이 일반화된 환경에서는 분쟁의 가능성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보안의 관점에서 보안 비용 증가와 과도한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 다른 쟁점은 민사적 구제수단의 중복이다. 개정안은 금지청구권,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이미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상당 부분 마련되어 있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두 개의 법률이 각각 민사책임을 규정하게 되면, 법률 선택에 따른 전략적 소송이나 중복 청구 가능성이 생긴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법적 분쟁의 복잡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개정안은 사실상 "중소기업 전용 영업비밀 보호법" 을 새로 만드는 효과를 가지는데 이는 법체계 정합성을 심각하게 흔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중소기업의 정의는 국가마다 상이하며, 종업원 수, 매출액, 자산 규모, 지배구조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는 기술보호 입법은 중소기업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보호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권리·제재 체계를 강화하려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중소기업의 정의가 국가마다 다르다는 점이, 영업비밀 보호의 성립요건이나 권리구조를 중소기업에 한해 달리 설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업종별 매출액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며, 자산규모와 지배·출자관계 등도 함께 고려한다. 업종별 차등 기준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복합적인 구조를 취한다.
EU는 종업원 수(250명 미만)를 1차 기준으로 하되, 매출 또는 총자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 연결기업 여부도 고려한다. 종업원 수 중심의 명확한 상한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미국은 중소기업청(SBA)이 업종별로 종업원 수 또는 매출 기준을 달리 설정한다. 제조업의 경우 통상 500명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업종별로 750명 또는 1,000명까지 허용되는 등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주요 선진국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보호의 기본 법체계를 기업 규모별로 이원화하지는 않는다. 보호 기준을 단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법적 예측가능성과 기술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 때문이다.
송재봉의원 개정안의 행정제재의 도입 역시 중요한 논점이다. 개정안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도입한다.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영업비밀 침해는 본질적으로 사적 권리 침해의 성격이 강하며 이미 민사와 형사 제재가 존재한다. 여기에 행정제재까지 병행될 경우, 제재의 중첩과 과잉규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기존 제재체계와의 관계를 정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보호의 강화는 법체계의 정합성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법률과의 역할 분담을 무시한 채 새로운 규제와 제재를 추가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강력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법적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보호는 넓히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법체계 속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갖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법'이 아니라 '더 정교한 법'이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지식재산 보호체계의 특별법을 계속 만드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스스로가 법적 불확실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호의 명분이 법체계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맞추는 것, 송재봉 의원안은 전면 재고될 여지가 필요하다.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