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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기기술보호법 전부개정안, 보호 강화가 아니라 법체계 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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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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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재봉 의원이 25일 중소기업기술 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 기존 법체계와 중복돼 기능 혼란과 제재 중첩을 초래한다.
  • 보호범위 확대와 행정제재 도입으로 법적 불확실성을 키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 Info 연구소 연구교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기술은 중소기업의 생존 기반이자 성장 동력이며,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이런 맥락에서 2025년 12월 23일 국회에 제출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기술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분명한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법률은 의지와 별개로 체계 속에서 작동한다. 보호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기존 법체계와 충돌하거나 중복 규제를 낳는다면, 그 결과는 보호의 강화가 아니라 법적 혼란일 수 있다.

2025년 12월 23일 제안된 송재봉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215533호는 보호의 필요성 자체를 문제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의 방식에서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

박정인 교수.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영업비밀 보호,공정거래 규제,행정제재,민사책임,형사처벌을 하나의 법 안에 동시에 넣으면서 기존 법체계와 기능 중복을 일으킨다. 현재 우리 법체계는 영업비밀 보호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기술탈취와 거래규제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에 국가핵심기술 보호는 산업기술보호법에 중소기업 보호지원은 중소기술보호법에 분리되어 있었다.

그런데 송 의원안은 이 네 가지 기능을 하나의 법에 통합하려는 구조이다. 이는 전세계 유래가 없는 법체계일 뿐 아니라 법적 중복, 제재 중첩, 체계의 혼란을 낳는다.

특히 보호대상의 개념 설정은 신중해야 한다. 2018년 개정 당시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범위를 영업비밀 요건과 정합성을 맞추도록 조정한 것은 법체계 혼선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이라는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보호의 필요성과 법적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의 경우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일 수 있지만, 동시에 보호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보호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술 교류와 협력 과정에서의 법적 불확실성도 함께 커진다. 특히 중소기업 간 공동연구나 위탁개발이 일반화된 환경에서는 분쟁의 가능성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보안의 관점에서 보안 비용 증가와 과도한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2025.11.25 rang@newspim.com

또 다른 쟁점은 민사적 구제수단의 중복이다. 개정안은 금지청구권,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이미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상당 부분 마련되어 있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두 개의 법률이 각각 민사책임을 규정하게 되면, 법률 선택에 따른 전략적 소송이나 중복 청구 가능성이 생긴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법적 분쟁의 복잡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개정안은 사실상 "중소기업 전용 영업비밀 보호법" 을 새로 만드는 효과를 가지는데 이는 법체계 정합성을 심각하게 흔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중소기업의 정의는 국가마다 상이하며, 종업원 수, 매출액, 자산 규모, 지배구조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는 기술보호 입법은 중소기업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보호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권리·제재 체계를 강화하려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중소기업의 정의가 국가마다 다르다는 점이, 영업비밀 보호의 성립요건이나 권리구조를 중소기업에 한해 달리 설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업종별 매출액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며, 자산규모와 지배·출자관계 등도 함께 고려한다. 업종별 차등 기준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복합적인 구조를 취한다.

EU는 종업원 수(250명 미만)를 1차 기준으로 하되, 매출 또는 총자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 연결기업 여부도 고려한다. 종업원 수 중심의 명확한 상한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미국은 중소기업청(SBA)이 업종별로 종업원 수 또는 매출 기준을 달리 설정한다. 제조업의 경우 통상 500명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업종별로 750명 또는 1,000명까지 허용되는 등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끝)이 지난 2025년 9월 25일 오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업계 현장소통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핌 DB]

주요 선진국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보호의 기본 법체계를 기업 규모별로 이원화하지는 않는다. 보호 기준을 단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법적 예측가능성과 기술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 때문이다.

송재봉의원 개정안의 행정제재의 도입 역시 중요한 논점이다. 개정안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도입한다.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영업비밀 침해는 본질적으로 사적 권리 침해의 성격이 강하며 이미 민사와 형사 제재가 존재한다. 여기에 행정제재까지 병행될 경우, 제재의 중첩과 과잉규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기존 제재체계와의 관계를 정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보호의 강화는 법체계의 정합성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법률과의 역할 분담을 무시한 채 새로운 규제와 제재를 추가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강력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법적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보호는 넓히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법체계 속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갖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법'이 아니라 '더 정교한 법'이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지식재산 보호체계의 특별법을 계속 만드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스스로가 법적 불확실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호의 명분이 법체계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맞추는 것, 송재봉 의원안은 전면 재고될 여지가 필요하다.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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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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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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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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