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배정원 기자 = 재계가 5일 여권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12일까지 예정대로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반도체 업계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무역법 122조와 301조 관련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중동 현황 및 대미 관세 협상 관련 현안 간담회'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영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정태호 재정경제위원회 간사, 박지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등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불안정한 중동 정세와 미국의 글로벌 관세 인상 기조 및 통상정책 변화가 우리 수출과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 측에서는 삼성, SK, 현대차그룹, LG, GS, HD현대, 한화 등 국내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의 모두발언을 비롯해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기업 사례와 통계를 바탕으로 리스크 전망과 지원 방안을 발제했다.
재계가 우려한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안보 위협 대응'에 대한 내용으로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 직권으로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다. 주로 철강·알루미늄 등 국가 기간 산업 보호에 사용되며, 안보 범위를 첨단 기술로 확장해 적용하는 추세다.
무역법 제122조는 '국제수지 방어' 관련 조항으로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했을 때,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령으로 최대 150일간, 15% 이내의 관세를 모든 수입품에 일시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최근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다른 관세 조항을 발동하기 위한 '가교' 역할로 소환되고 있다.
무역법 제301조는 '불공정 관행 보복' 내용으로 외국의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으로 인해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해당 국가에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이른바 '통상의 핵무기'다. 특정 국가나 특정 품목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성격이 강하며, 과거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의 핵심 근거가 됐다.

김영배 간사는 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재계 및 반도체 업계의 요청에 대해 "오늘 대통령이 중동 현황 점검을 주제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며 "긴급하게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전달해 대통령께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필요하면 오늘 회의 이후 민주당 관련 상임위에서 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오는 19일 미일정상회담이 예상되는 만큼 일본에 비해 우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한국경제인협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