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수사 외압 관련 2명 재판행…'문지석 패싱' 입증
'고용부-쿠팡 유착' 등 미완…관할 지방검찰청 인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관봉권 및 쿠팡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특검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안 특검은 '관봉권 의혹' 관련자를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한 데 대해 이른바 '윗선 의혹'을 증명할 뚜렷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 특검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종료 브리핑을 열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서울남부지검의 압수 담당자, 수사검사·지휘부 라인, 전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소환조사를 통해 고의적으로 관봉권 띠지를 은폐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이른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등 의혹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다만 절차 미비 내지 업무상 과오로 인해 범죄 수사의 기본인 증거물 인수인계 및 보관 과정에서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심각한 보고 지연 등 기강 해이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소속 검찰청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검찰의 압수 업무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쿠팡 의혹과 관련해선 총 5건의 기소를 단행했다.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 2명과 CFS 법인 1곳,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 전 지청장·김동희 전 차장검사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특검은 "이들이 퇴직금 사건 대검 보고 과정에서 문지석 검사를 배제하고 주임검사에게 문 검사를 소위 '패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엄 검사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로 진술한 사실도 확인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다만 대검과 쿠팡 관계자·변호인 사이, 고용부와 쿠팡 사이의 유착 의혹에 대해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들과 쿠팡 관계자·변호인 등과의 유착관계까지 객관적 증거로 확인하진 못했다"며 "일부 주요 참고인의 비협조로 압수된 휴대폰 포렌식을 완료하지 못하는 등 수사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 특검은 끝으로 "시간상 제약, 엄격한 수사 절차 준수 등 여러 사정으로 특검팀에서 미처 밝혀내지 못한 부분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에 이첩해 계속 수사토록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미규명 의혹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관봉권 띠지 폐기 ▲보고서 압수수색 결과 고의 누락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정보 누설 ▲고발된 엄 전 지청장의 일부 위증 ▲고용노동부와 쿠팡 유착 등이다.
특검팀은 향후 공소유지 체제로 인력을 재편해 재판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