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법무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소송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에서 발생했다. 가해자는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강하게 가격해 쓰러뜨린 뒤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했다. 이후 피해자를 어깨에 둘러메고 폐쇄회로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해 청바지 등을 벗기고 성폭력을 시도한 뒤 도주했다.
가해자는 사건 초기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됐다. 그러나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로 피해자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가 추가로 검출되면서 성폭력 의도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죄명은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고 법원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후 피해자는 수사 기관의 초동 대응이 미흡해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월 13일 "불합리한 초동 수사로 피해자가 당한 성폭력의 구체적인 태양과 결과가 정확히 규명되지 못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함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고통을 겪은 피해자께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수사 절차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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