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법 개편 곧 국회 처리 기대돼"
"형사소송법 개정 앞서 공론화 진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검찰개혁추진단이 본격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다음 달 중순까지 시민단체 및 전문가 단체와 10여차례의 토론회를 진행하고, 사회대개혁위원회와 협력해 광범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6일 "이번 2단계 입법 역시 당과 협의하며 공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등 조직법 개편을 담은 1단계 입법안은 관계부처 및 당정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노 부단장은 "곧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1단계 입법안은 이제 당과 국회에 맡기고, 정부는 이후 후속 입법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2단계 입법은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의미한다. 노 부단장은 "후속 입법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및 예외적 필요 여부,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적·실효적 작동방안을 포함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후 형사절차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도 이날 공개했다. 오는 4월 중순까지 대한변호사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형사법학회 등 관련 단체들과 약 10차례의 토론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노 부단장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주 등 지방에서도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지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사회대개혁위원회와 협력하여 보다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론화는 토론회 생중계, 인식조사, 국민여론조사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진행한다.
노 부단장은 "정부는 검찰개혁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 또한 중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이 과정을 통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