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달 법원에서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연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 멤버 다니엘에 대한 전속 계약을 해지한 뒤,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도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신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 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 전 대표의 행위가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거나 손실을 야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이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지분 또는 경영권 경쟁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발언과 관련해서도 "단순 의견이나 가치 판단의 표현에 해당할 뿐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사실 유포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하이브의 이른바 '음반 밀어내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사 방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부 직원의 임의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하이브의 공식 입장이지만, 그에 대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