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계열사를 통해 사실상 지주회사인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랜드그룹 계열사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이랜드리테일이 계열사인 이랜드월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총 1071억원 규모의 부당 지원이 이뤄졌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랜드월드가 무리한 인수·합병 이후 유동성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외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그룹 지배구조 유지를 위해 이랜드리테일이 자금 지원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 2곳을 67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60억원을 지급한 뒤 약 6개월 후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이랜드월드가 181일 동안 560억원을 무상으로 차입해 약 13억7000만원의 이자 상당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또 이랜드리테일이 의류 브랜드 스파오를 이랜드월드에 양도하면서 511억원의 대금을 약 3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지연이자를 받지 않은 점, 두 회사 대표를 겸직한 김연배 전 대표의 급여 일부를 대신 지급한 점도 부당 지원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부동산 계약과 대표이사 급여 지급 부분은 부당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26억40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 문제의 계약금이 기존에 존재했던 선급금과 단순 회계처리 방식으로 상계된 것이란 점을 들어 비록 형식상으로는 회계상 계약금 560억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기재됐으나, 실질상 이랜드월드가 이랜드리테일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상 이익이 전혀 없다고 봤다.
대표이사 급여와 관련해서도 급여 지급 기간이 2년 5개월 정도이고 월 급여가 평균 660만원 정도인 점에 비춰 지원 금액 규모를 과다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특히 대표이사 급여와 관련해 이랜드리테일이 해당 대표에게 이랜드월드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부당 인력지원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