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예 훼손 단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같은 아파트 동대표를 두고 "시공사 X맨"이라고 말한 행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X맨'이라는 표현이 일상적으로 비교적 가볍게 사용되는 추상적 표현에 불과해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와 피해자 B씨는 2019년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며 갈등을 빚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7월 각각 동대표로 선출됐지만, A씨가 입주민 인터넷 카페와 모임 등에서 B씨의 회계 처리 방식과 아파트 현안 대응을 문제 삼으면서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에게 피해자를 두고 'X맨'이라고 표현했다. A씨는 2019년 7월 10일 밤 입주민 H에게 전화를 걸어 "비대위 안에 X맨이 'I'이었다. 이제 생각해 보니 퍼즐이 맞아 소름이 끼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같은 달 12일에도 다른 입주민들에게 "피해자가 시공사 X맨이다"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고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도 인정된다"며 모욕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X맨'은 피해자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9년 4월 말경 발언 부분 합리적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제했다"고 판시하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X맨'이라는 표현이 일상생활이나 언론에서도 비교적 가볍게 쓰이는 표현에 불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X맨'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가 의혹을 해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더라도, 해당 표현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외부적 명예를 침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