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위반 기업엔 벌금 두 배
10년 내 담합 전력 있으면 즉시 적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를 한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이나 과징금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심각한 담합은 최소 기준이 기존 3%에서 15%로, 가장 나쁜 담합은 10.5%에서 18%로 크게 오른다. 기업들이 법을 위반하고도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법에서는 부과기준율의 상한만 정하고, 과징금고시에서 중대성의 정도별 상한과 하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 과징금고시상 하한이 낮아 실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이 법상 상한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담합이 적발돼도 최소 벌금이 관련 매출의 0.5%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1조원어치 물건을 팔면서 담합을 저질러도 최소 50억원만 내면 되는 구조였다. 벌금보다 담합으로 챙기는 이익이 커 기업 입장에서는 걸려도 남는 장사인 셈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최소 기준을 '약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0.5%에서 10%로 20배 올린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3%에서 15%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10.5%→18%로 각각 오른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도 크게 강화된다. 기존에는 부당하게 지원한 지원금의 부과기준율의 하한선이 20%에 불과했는데, 앞으로는 100%로 오른다. 부당하게 건넨 돈 전액이 벌금으로 환수된다는 취지다.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160%에서 300%로 대폭 상향된다.
한 번 걸린 기업이 또 법을 어기면 벌금이 추가로 올라가는 '가중 제재'도 강해진다. 지금은 최대 80%까지만 올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또 과거 10년간 1회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100%까지 가중된다.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기업에 최대 20%까지 깎아줬던 벌금을 앞으로는 모든 단계에 협조해도 최대 10%만 감면된다. 자진 시정 조치로 받을 수 있는 감면 폭도 최대 30%에서10%로 줄어든다.
조사에 협조해 벌금을 깎아 받은 기업이 이후 법원 소송에서 말을 바꾸면, 공정위가 깎아줬던 혜택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협조하는 척해서 벌금 줄이고, 법정에서는 딴소리' 하는 편법을 막겠다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단순한 사업비용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등 법 위반이 기업의 전략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질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