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강화·교육 확대 추진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일부 기관과 활동지원사의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하고 10억 원 규모의 부당 급여를 환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21곳과 연계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일부 기관의 허위결제·교차결제 등 부당운영 정황이 드러났으며 시는 행정 절차에 따라 1개 기관을 지정취소하고 17개 기관에는 총 3억6000만 원을 환수했다.
활동지원사와 이용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모니터링에서도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확인됐다. 시는 활동지원사 자격정지(4개월~1년), 이용자 이용정지(15일~1년) 등 209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로써 환수된 급여는 총 10억6000만 원에 달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일상과 자립을 돕는 필수 복지 제도다. 시는 단순 적발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정당하게 지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점검을 추진했다.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부정수급은 장애인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장애인이 받아야 할 서비스를 정확히 제공하기 위해 현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상 청구 상시 모니터링 강화▲제공기관 정기점검▲활동지원사 윤리·준법 교육 확대 ▲이용자 현장 안내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기관과 활동지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중증 독거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