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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 시행] ②법왜곡죄·재판소원, 개혁인가 혼란의 시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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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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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가 12일 공포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를 비판했다.
  • 법왜곡죄는 판검사의 고의적 법 왜곡을 처벌하나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
  • 재판소원 제도는 4심제 논란과 소송 남발로 사법 혼란을 초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일 공포·시행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사법개혁을 통해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사회적 혼란과 사법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고의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해 재판·수사 결과를 왜곡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에서 '부당한 목적의 법 왜곡'과 사실관계 조작을 처벌해 사법농단이나 정치적 봐주기 수사·재판을 막겠다는 의도에서 신설됐다. 형사사건에서 법을 고의로 잘못 적용해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사·검사는 물론, 이를 지시한 대법원장·검찰총장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핌DB]

◆ 실효성과 적법성 여전히 논란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실효성과 적법성 논란이 가시지 않는다. 쟁점은 결국 '고의성' 입증 여부다. 처벌 기준은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한 경우 ▲적용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배제해 수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 '인식'을 전제로 한다. 수사기관이 판·검사의 의도적 왜곡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검사는 피의자 행위에 맞는 혐의를 적용하고,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판결을 선고한다. 이 과정에서 판·검사는 각자의 고유 권한과 재량을 갖는데, 이를 '특정 의도'로 해석해 처벌하게 되면 수사와 재판이 '기계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변론주의에 따라 검사나 피고인의 주장에 기초해 심리한다"며 "결국 법왜곡죄는 실효성 없이 정치적 사건 등에서 법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법왜곡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관이나 검사는 이미 직권남용죄나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신설죄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형벌권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곽준호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왜곡죄 고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무고죄 형량을 대폭 강화해 남용을 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구속된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 '4심제' 논란 재점화…재판소원제도의 구조적 혼란

'4심제' 논란을 낳은 재판소원 제도 역시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포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해, 앞으로는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에 정한 절차를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다. 청구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다. 재판소원이 인용되면 해당 판결은 무효로 되고, 법원은 '재판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간다. 즉,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취소될 수 있어 '초상고심' 또는 '4심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는 예고된 혼란의 핵심으로 '남소(소송 남발)'와 '절차 공백'을 꼽는다.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 1만~1만5000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법조경력 15년 이상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사전심사부를 운영해 초기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재판소원 소용돌이' 가능성 우려는 여전하다. 청구인의 재판소원이 인용됐음에도 법원이 헌재의 취지에 따르지 않고 다시 판결한 경우, 그 판결에 대해 또다시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론상 판결과 재판소원이 무한 반복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사절차상 공백 문제도 남는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위한 구속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인데, 구속된 피고인이 대법원 확정 후 재판소원을 제기해 인용된 경우에는 이후 구속 상태나 재구속 가능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다.

헌재는 재판소원 인용을 '재판을 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정의했지만, 구체적인 운용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동일 범죄사실에 대한 재구속이 불가능하고, 헌재 취지에 따른 재심리 절차도 불명확해 사실상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정주백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자기록 이송 방식, 사실확정 관여 범위, 파기 이후 재심리 주체 등 어느 것 하나 논의된 것이 없다"며 "대법원과 헌재 간 공식 협의 채널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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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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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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