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위험 운전을 한 30대 여성이 택시기사의 끈질긴 추격 끝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오전 3시쯤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것 같은데 운전을 엉망으로 하고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신고자는 차량을 추격하며 실시간으로 경찰에 위치를 공유했다. 음주 의심 차량은 해당 차량이 따라붙자 수차례 불법유턴에 이어 하상도로 진입 중 도로가 아닌 곳으로 떨어지는 등 위협 운전을 하며 중구 일대까지 9km 가량을 도주했다.
결국 해당 차량은 차량이 파손된 상태로 함께 추격한 순찰차가 도주로를 막으면서 멈춰섰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인 30대 여성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94%가 측정됐다. 당시 A씨는 유성구 봉명동에서 술을 마시고 대덕구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신고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