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군수 입후보예정자 A씨와 도의원 예비후보자 B씨, 현직 군의원 C씨는 같은 당 관계자와 공모해 지난 1월 21일과 2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음식점 2곳에서 식사 자리를 마련한 뒤 선거구민 등 70여명에게 총 17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70여명에 대해서도 선거에 대한 인식 등을 확인한 뒤 제공받은 액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부터 제115조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그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및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16조는 누구든지 기부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의 기부를 받거나 이를 권유·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선관위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면제 조항을 적극 적용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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