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환자 기록 공개
파산 직업 제한 삭제…한약업 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과다 지급된 의료비를 환급받을 때, 밀린 보험료를 뺀 나머지 금액만 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433회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환자가 1년간 낸 병원비가 개인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선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고액·장기 체납한 사람에게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전액을 돌려줬다.
복지부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사람이 병원비를 돌려받을 때 밀린 보험료만큼을 미리 빼고 나머지만 받게 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따라 모든 국민은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을 통해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의료인력 파견, 응급원격협진 등을 시행 중으로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할 예정이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 사건 등을 조사할 때는 진료 기록을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의료법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진료 기록을 보여주거나 복사해 주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다. 기록 확인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도 법령에 제한적으로 정했었다.
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해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조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이나 한약업사 등의 직을 맡지 못하게 했던 법적 차별도 사라진다. 복지부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한약업사의 결격 사유에서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