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에 대해 건보공단이 체납자에 대해 납부능력 확인 등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등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체납의 발생원인을 ▲고의적 체납 ▲사실상 휴·폐업 상태의 법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구분·분석해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강화하는 등 효과적으로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업 또는 사실상 휴·폐업 상태인 법인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체납정리를 할 수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통해 생계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전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의 건강보험공단의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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