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뉴스핌] 오종원 기자 = 13일 오전 11시 12분쯤 충남 금산군 금성면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이날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산불 진화를 위해 인력 82명과 차량 14대, 헬기 2대 등을 투입해 화재 발생 25분 만인 오전 11시 37분쯤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통해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