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 김해을 지역위가 도시계획 조례 표결 당론 위반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 김정호 의원이 15일 산지 개발 기준 완화 반대 당론을 정했으나 시의원들이 만장일치 찬성했다.
- 상무위 징계 건의 철회됐으나 지방선거 공천 배제 논란 커지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내 갈등 심화, 공천 배제 요구 목소리 나와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을 지역위원회가 김해시 도시계획 변경 조례 표결을 둘러 당론 위반 사안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시의원들의 공천 적격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을)은 지난해 10월 김해시의회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직후 "경사도 기준 완화는 도시계획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개정안은 산지 개발 제한 기준을 기존 11도 미만에서 18도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표결에 앞서 김 의원은 "무분별한 공장 난립을 부추길 수 있다"며 당론을 '반대'로 정하고 시의원들에게 동참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조례는 김해시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시의회는 11도 이상 개발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김 의원은 "당론을 스스로 무너뜨린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하며 지역위원회 윤리심판특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김해을 상무위원회는 징계 건의를 의결했으나 일부 위원이 "지방선거 직전 과도한 징계는 부작용이 크다"고 이견을 내면서 철회됐다.
당내에서는 "당론 위반은 공천심사 기준상 7대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보다 공천 배제 등 직접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A시의원은 "당시 김정호 의원이 굉장히 불쾌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의원들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시의원들 생각에는 어차피 국민의힘 시의원이 많아서 본회 통과는 불가피하며 심의를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현실적 대안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표결 이탈을 넘어 '당 기강 문제'로 보고 있다. 일부 당원은 "당론 위반을 가볍게 넘기면 조직 질서가 무너진다"며 지도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김해시의회는 전체 25명 가운데 국민의힘 15명, 민주당 1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김해을 지역구 민주당 시의원은 6명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