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도교육청이 17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교육공무직 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처우개선 연수를 실시했다.
- 올해부터 유급병가 확대, 출산휴가 확대, 기본급 인상 등 각종 처우개선 제도가 시행된다.
- 교육청은 20일 2권역 담당자 교육을 이어가며 현장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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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안착 지원에 나섰다.
전남교육청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도내 교육공무직 인사·노무 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안내 및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각종 처우개선 제도와 실무 절차를 현장에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주요 개선 내용은 ▲유급병가 확대 및 장기재직휴가 신설▲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난임치료 휴가 신설▲결원 대체 근무경력 인정▲기본급 인상▲신설 수당 지급 등이다.
연수에서는 신설 수당의 지급 기준,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안내됐다. 전남교육청은 특히 정부 고용관행 개선 방침에 따라 퇴직금 회피 목적의 불합리한 기간제 계약을 예방하고, 현장 노사 갈등을 줄이기 위한 법적·행정적 주의사항을 강조했다.
교육청은 이번 1권역(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장흥) 연수를 시작으로 오는 20일 2권역 담당자를 대상으로 2차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상길 전남교육청 노사안전과장은 "교육공무직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으로 제도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