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부터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을 받는다.
- 1만8000여명에게 1인당 300만원 지급하며 재외국민 예술인도 확대 지원한다.
- 소득 낮을수록 우선 선정하고 활동 보고서 제출 의무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총 1만 8000여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월 307만 7086원) 이하인 예술인 중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유효자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은 배점식 기준으로 이뤄진다.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으며, 기존 수혜 횟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 적용해 지원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했다.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과 농어촌 거주 예술인에게는 가점이 부여되고, 장애예술인은 우선 선발된다.
지원을 받은 예술인은 정해진 기간 내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 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향후 복지재단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이용신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술활동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돕는 안전망"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예술인들이 걱정 없이 예술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든든한 뒷받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