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바른이 재판소원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연다. 바른은 오는 24일 '전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 안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이 주도하며, 법원과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파트너 변호사 5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법적 쟁점과 향후 소송 환경 변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재판소원 제도는 지난 3월 12일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시행으로 처음 도입됐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가능해지면서 민사·형사·행정 전반에서 권리구제 절차와 소송 전략에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적용 범위와 절차, 기존 소송과의 관계를 둘러싼 실무상 쟁점이 부각되며 기업과 기관의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박성호 변호사가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 취지'와 '절차적 적법요건'을 주제로 발표하며, 전기철·이원호 변호사가 '재판소원의 실체적 청구사유'를 설명한다. 이어 고일광·송길대 변호사가 가처분 등 실무 쟁점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 고일광 팀장은 "재판소원 제도는 소송 실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절차인 만큼, 이번 세미나가 기업과 기관이 변화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은 헌법재판소 연구관 파견 경험을 갖춘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사건 연구·검토와 결정문 작성 경험까지 보유한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헌법재판소 사건은 각하 비율이 약 70%에 달하고 인용률도 1%대에 그칠 정도로 요건이 엄격한 분야로 평가된다. 바른은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 대응이 가능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