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행정법원이 3일 현대카드의 교육세 환급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다.
- 현대카드는 보험대리점 수수료 1억3200만원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거부했다.
- 재판부는 수수료가 신용카드업과 분리된 겸영업무 수익이라 교육세 과세대상 아니라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法 "교육세, 어떤 회사냐보다 어떤 영업으로 번 돈이냐가 기준"
카드사 겸영업무 수익 과세 범위 기준 제시해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원이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로 받은 수수료에 대해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1억3000만원 규모의 교육세 환급 소송에서 현대카드의 손을 들어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현대카드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하며 보험사로부터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아왔다.
현대카드는 2018 사업연도 교육세 신고 당시, 해당 수수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납부했으나, 이후 이를 제외해야 한다며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이 과다하다며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제기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해당 수수료가 금융·보험업자의 '수수료' 또는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현대카드는 약 1억3200만원 규모의 수수료 부분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세무당국이 세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현대카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험대리점 수수료의 성격과 발생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납세의무자의 법적 지위가 아니라 어떤 영업으로 수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단했다. 현대카드가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더라도 보험대리점 수수료는 본업인 신용카드업이 아닌 겸영업무에서 발생한 수익인 만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3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가 겸영업무를 영위할 경우 이를 고유 업무와 구분해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수수료는 신용카드업과 분리된 별개의 영업 수익으로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세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법률상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보다 어떠한 영업을 통해 수익금액을 얻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보험대리점 수수료가 원고의 고유 업무인 신용카드업이나 그 부수 업무에서 발생한 수익이 아닌 이상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카드사의 부수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과세 범위를 둘러싼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