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교육청이 최근 발생한 도 교육청 소속 A장학관의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해 직원 정서 회복을 위한 전방위 지원책을 내놨다.
도교육청은 직원들의 심리 상담부터 치료비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보완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20일 "이번 특별 지원은 피해자뿐 아니라 조직 전반의 회복을 위한 조치"라며 "신뢰 회복을 위해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진료 신청 과정에서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신청 절차를 전면 외부화했다.
직원은 두 곳의 상담 협력기관 블로그를 방문해 비공개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정병원 대표번호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청주 지역 병원들을 추가로 안내해 상담과 치료 접근성을 높였으며, 비용은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직원이 상사의 승인 절차나 인사문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과감히 없앴다"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조직 내부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회복 과정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 내 불법 촬영 사건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현실을 드러냈다.
특히 교육기관의 경우 '도덕성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조직이기에 파장이 컸다.
교육청 내부에서는 "전 직원이 충격을 받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사건 이후 동료 간 대화도 불편해지고 조직 분위기가 가라앉았다"며 "심리 상담이 단순 피해지원 차원을 넘어 조직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건영 교육감도 "사건으로 인한 신뢰 하락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다"며 "구성원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충북교육청 대책의 특징은 "교육청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담·진료 절차가 모두 외부 전문기관에서 진행되고, 개인정보를 교육청이 보관하지 않는다.
이는 과거 '보고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피해자 보호 중심 행정으로의 변화를 상징한다는 평가다.
도교육청은 향후 상담 현황을 비식별 형태로 모니터링해 정책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윤 교육감은 "사건의 아픔을 계기로, 교육청이 교직원 인권 보호 모델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학관 A씨는 지난달 25일 산남동 한 식당의 공용 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입건됐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