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소청법 통과…檢 "부서 재편 가능성" vs "수사부 통째 해체 우려" 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통과시켰다.
  • 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으로 공소청 체계를 만들고 검찰청을 폐지한다.
  • 검찰 내부는 부서 재편 여부 혼란 속 검사들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일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10월 2일 시행
수사 검사들, 중수청 소속이 원칙…직무 분석 거쳐 인력 재배치할 듯
"자포자기 분위기까지"…수사·공판 겸한 검사들 불확실성 번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공소청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내부에선 기존 수사부서가 '부서 재편' 수준에 그칠지, 사실상 '통째 해체'에 이를지를 두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 수사와 공소유지를 함께 맡아온 검사들 사이에선 "앞으로 내가 어느 조직으로 가야 하느냐"는 불확실성도 번지는 분위기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만들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체계로 재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 및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3.20 mironj19@newspim.com

공소청법 부칙에는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해 진행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소청이 90일 이내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했다. 또 기존 검찰청 검사와 직원은 일단 공소청 소속으로 간주하되, 본인 의사를 존중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다른 국가기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도 뒀다.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수사하는 부서는 공식적으로는 중수청으로 가게 돼 있다"면서도 "형사부처럼 수사 외 기소, 일반 행정 업무가 섞인 부서는 직무 분석을 먼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순수 수사부서는 원칙적으로 중수청 이관 대상이지만, 수사와 공소 기능이 혼재된 부서는 비율을 따져 재배치해야 한다는 취지다.

2022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제4조 제2항으로 신설돼, 수사·기소 분리가 제도적으로 진행돼 왔지만 반부패수사부·금융조사부, 공정거래조사부, 합동수사본부(합수본) 등 주요 수사부서는 그간 수사와 공소유지를 함께 해 왔다.

이에 검찰 내부 전망도 엇갈린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조사부, 금융조사부, 합수본 같은 인지수사 부서는 상징적으로라도 없애버릴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해체 가능성을 거론했다. 반면 다른 검찰 관계자는 "기존 부서를 일괄 해체했다가 다시 짜는 방식보다는 명칭과 기능을 바꾸는 재편에 가까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수사와 공소유지를 함께 맡아온 일선 검사들의 혼란은 가중됐다는 평가다. 반부패 수사 경력의 현직 검사는 "어디로 보내고 어떤 역할을 맡길지에 대해 들은 얘기가 전혀 없다"며 "혼란을 넘어, 그냥 '되는 대로 두자'는 분위기가 더 강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90일 안에 진행 중인 사건을 정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며 "해체냐 재편이냐를 떠나, 앞으로 내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서류만 보는 공소 관료가 되는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과도기"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 DB]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