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상대 측을 향해 네거티브 공세를 펼친 조승환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경선 후보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질서를 훼손한 이유로 조 경선 후보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향후 유사 행위가 발생할 경우 당규에 따라 자격상실, 제명취소, 형사고발 등 가장 강력한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조 경선 후보와 관계자는 지난 18일 경남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에 찾아가 경쟁 후보를 '불륜 후보'라고 표현했다.
시당 선관위는 "중앙당 검증센터와 재심위, 최고위 등 모든 공식 절차를 통해 검증이 완료된 사안에 대해 비방을 목적으로 '불륜 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비방에 기반한 명백한 선거부정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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