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3일 건강보험제도를 사회적 안전망으로 소개했다.
- 올해 건보료율 1.48% 인상돼 직장가입자 평균 16만699원 부과했다.
- 고령화로 재정 부담 커지자 보장성 강화와 미래 투자로 설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 건보료 월 평균 2235원↑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 평균 1280원↑
소득따라 건보료 달라…'형평성' 적용
건강할 때 모아…의료 파산 방어막으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질병이나 부상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평범한 가정이라도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중병에 걸리면 경제적 근간이 흔들리기 마련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건보료)는 이러한 예기치 못한 불행으로부터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핵심이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월급에서 매달 떼가는 건보료. 올해는 지난해보다 국민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1.48% 인상돼 지난 1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직장가입자 월평균 건보료는 지난해 15만8464원에서 올해 16만699원으로 2235원 올랐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지난해 8만8962원에서 올해 9만242원으로 1280원 늘었다.
사회초년생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달 월급 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건보료는 부담이다. 직장에서 50%를 내주지만, 고개를 갸우뚱한 적이 있을 것이다. '병원에 자주 가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낼까'라는 의문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건보료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우리가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났을 때 펼칠 수 있는 가장 크고 튼튼한 '공동의 우산'이다. 평소 건강할 때 조금씩 돈을 모아두었다가 큰 병에 걸려 막대한 치료비가 필요할 때 그 기금을 내어주는 방식이다. 우리가 낸 보험료가 우리 동네 어르신의 무릎 수술비가 되고 어린아이의 감기 약값이 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끈이 되기도 한다.
법적으로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건강한 사람이나 젊은 층이 빠져나가고 아픈 사람만 남게 되면 보험 재정은 금방 바닥나고 만다.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만 누구나 필요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유지된다.
특히 한국은 건보료 제도가 튼튼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건보공단이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를 환자가 낸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우리 건강보험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보편성을 갖추고 있다"며 "소득이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정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건보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돈을 내는 청년층은 줄어들고 건보 재정을 이용해야 하는 노년층이 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건보 재정을 이용하는 간병비 급여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같은 정책이 시행되면서 건보 재정 지출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7.09%였던 건보료율을 올해 7.19%로 올렸다.
건보공단은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합의로 결정"이라며 "건보료 인상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 투자이며 고령화와 의료비 급증에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온다"며 "건강보험이 안전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더 나은 의료 체계와 보장성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