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 교육위가 24일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 학교 경계 200m 내 혐오·차별 시위를 금지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 지방대생 취업 후 학자금 이자 부담 완화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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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생 학자금 이자 부담 완화 법안도 의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학교 경계 200m 이내에서 혐오·차별 목적의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하나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확대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취임 후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요구한 사안이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22일 대표발의했다.
교총은 이날 교육위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제외된 '교원 침해 학생 조치에 대한 교원 이의제기 절차 마련'은 아쉽다고 했다.
교총은 "교사를 폭행한 학생에 대한 조치가 단기 출석정지나 심리치료에 그쳐도 교사는 피해 당사자임에도 이의를 제기할 절차가 없어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교원은 침해학생 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는 일부 반대 의견은 피해자 중심 관점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악성 민원 맞고소제, 교육활동 관련 국가소송 책임제 도입을 위한 입법 활동뿐 아니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학교 경계 200m 안에서 혐오 시위를 금지하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집회·시위라 하더라도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혐오·차별할 목적의 옥외집회와 시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금지하도록 했다.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다. 해당 안건은 재적 12인 중 찬성 8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됐다.
아울러 지방대 출신 학생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안건은 재적 12인 중 8인 찬성, 4인 기권으로 의결됐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