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현장 검사 시 소멸시효 관련 위법 사항 중점 점검 예고
주요 통지 빠뜨리거나 구두로 대신, "하나라도 빠지면 위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에 대해 추심하는 등의 채권추심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취약차주가 피해를 입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며 소멸시효채권3단계 관리 체계에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중지 내용을 보완해 전달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민생금융 부문 김형원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금감원이 지적한 문제는 세 가지다. 우선 추심회사들이 시효 정보가 없는 채권을 넘겨받고도 이를 일괄적으로 '소멸시효 미완성채권'으로 분류하거나, 최초 연체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임의 추정하는 정보 관리 소홀이다. 더 심각한 것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임에도 일부 변제를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관행이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이유로 추심 중단을 요청해도 이를 무시하고 추심을 지속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기존의 채권 3단계 관리체계를 보완해 재전달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감시 장치를 새롭게 도입한다. 핵심은 소멸시효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업무보고서 서식 신설이다. 추심회사들이 관련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금감원이 상시로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향후 현장 검사 시 소멸시효 관련 위법 사항을 중점 점검 항목으로 삼겠다고 명시적으로 예고했다.
금감원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가 규정한 수임사실 통보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일부 추심회사들이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주요 통지항목을 빠뜨리거나, 서면이 아닌 담당자의 구두 안내로 통지 의무를 대신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주요 통지항목은 생략할 수 없는 최소한의 정보"라며 "하나라도 빠지면 위법"이라고 못 박았다. 구두 안내도 법이 정한 서면 통지 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는 해석을 명확히 한 것이다.
추심 현장에서의 금융사고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지난해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의한 횡령, 배임, 사기 등 금융사고가 8건 보고됐다. 채무자나 채권자를 속여 채무 변제금, 추심 수수료, 법적 비용 등을 추심인 본인이나 가족의 개인 계좌로 유도해 편취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금감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내부통제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을 요구했다. 모든 금전 거래를 추심인 개인 계좌가 아닌 법인 계좌로만 받도록 채무자·채권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것은 물론, 채권 종결·반환 등 채무 상태 변동 시 실제 입금 여부를 전산으로 교차 검증하는 시스템 통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개인 계좌 사용이 적발될 경우 위임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사고자는 신용정보협회 불법추심자 명단에 등재하는 등 사후 제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피해금액 보전 조치까지 중간 보고를 통해 직접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감원은 업무보고서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과 검사 시 위법사항 점검을 공식화한 만큼, 이번 간담회를 업계에 대한 사전 경고로 해석된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