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서울시 강북·서남권 공공기여율 완화한다...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서울시가 25일 강북권·서남권 역세권 활성화사업 공공기여율을 50%에서 30%로 낮췄다.
  • 간선도로 중심 성장잠재권 사업을 신설하고 환승역세권 용적률 1300% 확대했다.
  • 상업지역 용도 상향 추진하며 5년간 주택 3만2000가구 공급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시, 필수 인프라 제외하고 기존 대비 공공기여 40% 축소
11개 자치구 역세권, 일반상업지역 용도상향 '우선권' 가져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강북권과 서남권에서 추진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기여율을 기존 추가 용적률의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간선도로를 축으로 하는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신설하고, 1300%의 중심상업지역 용적률이 가능한 성장거점형 사업 대상지를 환승역세권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강북권을 중심으로 상업지역 용도 상향을 통한 고밀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5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에 따르면 서울의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강북지역 및 서남권에 대해 공공기여를 낮추고 상업지역 용도 상향을 적극 추진한다. 

현행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에서 공공기여율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다. 서울시는 강남권, 한강벨트와 같은 기존 개발지역을 제외한 강북권과 서남권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공공기여율 축소 [자료=서울시]

대상지는 서울지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의 60% 이하인 곳으로 자치구별로는 ▲서남권 강서·구로구 ▲서북권 은평·서대문구 ▲동북권 노원·도봉·강북·성북·중랑·동대문구 모두 11곳이다. 이들 지역에서 추진되는 역세권활성화 사업의 공공기여율은 현행 추가 용적률의 50%에서 30%로 대폭 줄어든다. 

이들 11개 자치구에 대한 공공기여율 축소로 인해 일각에서는 특혜 논란과 함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도로, 공원, 학교와 같은 필수 공공기여 부분과 기타 '옵션형' 공공기여를 분리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발사업 이후 반드시 있어야할 필수 인프라를 감안할 때 30% 공공기여가 적절하다는 게 서울시의 결정"이라며 "현행 사업 방식으로는 강북권과 서남권은 사업 자체가 힘든 상황이므로 이번 결정으로 이들 지역 역세권 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본부장은 "이는 서울시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이들 11개 자치구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의 일반상업지역 용도상향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들 자치구의 경우 강남권 및 한강벨트 자치구와 달리 상업지역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안대희 본부장은 "이들 자치구에서는 주거·업무·상업이 혼재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상업지역 용도 상향 요청이 많다"며 "상업지역을 이유 없이 늘려줄 순 없는데 이번 도시계획 적용에 따라 상업지역 확대 지정이 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반상업지역 용도상향은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지역의 중심성 업무기능 수준과 비주거 업무비율의 적정성 그리고 접도 조건 등을 따진 후 용도 상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는 5년간 총 3만2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함께 역세권 사업의 양대축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도 확대된다. 시는 현행 역세권 500m 이내 거리에서만 가능했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을 20m 이상 도로 교차점의 200m 이내 거리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기존 127곳, 12만 가구에서 239개소 9만2000가구가 추가공급된다. 이를 토대로 신규 주택 2만7000가구가 새로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기존 성장거점형사업을 확대하고 '성장잠재권활성화사업'을 새로 도입했다. 성장거점형사업은 법정 중심상업지역 용적률인 1300%까지 고밀 개발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도심 및 광역중심'으로 지정된 강남과 여의도, 용산국제업무단지, 명동·을지로 일대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환승역 500m 이내 거리에서 5000㎡ 이상 부지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도 포함된다.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후보지 [자료=서울시]

시는 2031년까지 5년간 35곳에서 성장거점형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대상지를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에서 주거시설 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 대신 도로폭 35m(왕복 10차로 이상)를 넘는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을 거점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에선 용적률을 법정 일반상업지역 기준인 최대 800%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5월부터 공모에 들어가 앞으로 5년간 60개소를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최대 1만9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복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4년 전 역세권 개발 비전을 제시한데 이어 이번에 개발 촉진전략을 발표했다"며 "과소필지가 노후도가 40%를 넘고 있는 이들 역세권의 개발을 토대로 서울시 지역간 균형발전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