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익산시가 26일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국토부 사업은 30일부터 신청받아 최대 24개월 20만원 지원한다.
- 익산형 사업은 중위소득 130% 이하 청년에게 12개월 지원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익산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자체 기준을 완화한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9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시 5월분부터 소급 지원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24개월간 매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19~34세 청년으로,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자산 4억70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한 미혼 청년 등은 원가구 소득·재산을 적용받지 않는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기존 특별지원 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토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을 위한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익산형 사업은 중위소득 130%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20만 원 범위에서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며,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된다.
국토부 사업 부적합자 중 신청 가능 대상자에게는 별도 안내가 이뤄지며,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익산시 관계자는 "청년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