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서울 복지

속보

더보기

[60초 건보정책] "억울한 건보 환수 처분, 다시보자"…건보공단, 졸음운전·체납 환수 '구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A씨는 30일 졸음운전 사고로 보험 급여 환수 처분을 받았으나 이의신청으로 취소받았다.
  • B씨는 보험료 체납 상태 진료로 환수 처분받았으나 자진납부 등 인정받아 취소했다.
  • 건보공단 이의신청 제도는 처분 후 90일 내 신청으로 권리구제받을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의신청 제도'로 국민 권익 보호
국민 누구나…온라인·방문 등으로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내 제기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 A 씨는 운전 중 순간적인 졸음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중대한 과실'로 보고 A 씨가 받은 보험 급여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진료비 환수 처분을 내렸다. 억울함을 느낀 A 씨는 즉시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했고 환수 처분 취소를 받아 권익을 보호받았다.

# B 씨는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보험 급여가 제한된 상태에서 병원 진료를 통해 보험 급여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급여 제한을 할 수 있는 내용의 법령에 따라 B 씨에게 지급된 공단부담금을 환수하라고 했다. '이의신청 제도'를 이용한 B 씨는 자진 납부, 급여 제한 기간 동안 가입자가 진료 사실 통지서를 받지 못했던 점 등을 인정받아 환수 처분 취소를 받았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행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낄 때 '이의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복잡한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개인·법인 등)이 공단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제도다. 국민이 이의신청을 하면 건보공단 직원, 사용자단체, 근로단체, 시민단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이의신청위원회(위원회)에서 사례를 판단해 환수 처분 취소를 내린다.

이의신청 제도는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처분의 당사자라면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할 경우 건보공단 본부, 지역본부, 전국 각 지사에 찾아가면 된다. 우편을 이용할 경우는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 앞으로 보내면 된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권리구제 신청인의 배우자, 권리구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친족,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위임장과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등의 처분 내용, 부당 이유를 쓰면 된다.

이의신청 제도는 반드시 건보공단의 '처분'이 존재해야 한다. 많은 국민이 처분 전 단계에서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지만, 처분을 재판단하는 절차이므로 반드시 '처분'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두 날 중에 먼저 도래하는 날이 이의 신청의 기한이다.

최근 사례에 따르면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된 상태에서 병원을 이용했다가 환수 고지를 받은 A 씨는 이 제도를 이용해 환수 처분 취소를 받았다. B 씨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사고를 고의성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받아 구제받은 바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가 급여 제한된 상태에서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건보공단은 이때 지급한 공단 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해 가입자에게 환수할 수 있어 원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위원회에서는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급여 제한의 입법 취지, 자진 납부 행위, 급여 제한 기간 동안 가입자가 진료 사실 통지서를 받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B 씨의 경우에 대해서는 "운전하다 졸리면 쉼터에서 정차해 쉬었다가 운전해야 하지만 (위원회는) 순간적으로 전방주시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추월이나 여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과 동일사고를 유발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사고발생경위, 양상, 운전자 운전능력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주장의 이의신청이라도 사고 발생 경위가 달랐다거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 결과는 또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의신청 제도는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작은 희망"이라며 "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