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감독원이 통합연금포털 내 퇴직연금 통계를 통해 사업자별 주요 통계 자료를 추가 제공하고, 수수료 금액 항목을 신규 제공해 사업자 별 적립금과 계약 건수 및 수수료 현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수료 금액 항목의 신설이다. 금감원은 제도별(DB·DC·IRP)·사업자별 세부 통계에 ▲수수료 총비용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펀드총비용 등 4가지 세부 항목을 추가했다.
수수료 총비용은 나머지 3개 항목을 모두 합산한 수치다. 운용관리수수료는 퇴직연금 계좌의 운용·관리에 부과되는 수수료로 당해연도 적립금 차감 기준으로 산정된다. 자산관리수수료는 적립금의 투자·관리에 따른 수수료로 마찬가지로 당해연도 적립금 차감 기준이 적용된다. 펀드총비용은 펀드총보수에 판매수수료와 기타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당해연도 선취 판매수수료까지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번 공시 강화로 이용자들이 퇴직연금 사업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비교·평가·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퇴직연금 운영 현황은 일부 한정적으로만 공개돼 사업자 간 수수료 차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사업자별 비교 공시가 가능해지면서 이용자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강화됐다는 평가다.
사업자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수수료 세부 내역이 사업자별로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수수료 인하 경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유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가 퇴직연금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제공되는 통계는 2024년 말 기준 자료다. 2025년 말 기준 통계는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입수 및 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추가 제공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이용자들이 통계 자료를 자유롭게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 기능과 Open API 추가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합연금포털 이용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용자가 쉽고 편하게 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