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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24년 연속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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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
北 인권침해·반인권 범죄 규탄, 기존 결의 이행 촉구
50개국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국도 막판 합류
외교부 "北 노력 평가, 대화·관여 중요성 강조 주목"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북한의 인권 침해와 반인권적 범죄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다.

인권이사회는 30일(현지 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제61차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호주와 유럽연합(EU)이 주도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24년 연속으로 이뤄지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유엔 홈페이지]

올해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기존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에는 "상당수가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와 그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만연한 불처벌 문화와 책임규명 부족, 북한 내에 인도에 반하는 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인권최고대표, 특별보고관, COI의 결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북한 정부가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와 유린을 통해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주민 복지 대신 군사비에 자원을 전용함에 따라 청소년기 여아를 포함한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리와 성평등을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이 국제 평화및 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납북자의 즉각 송환·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등 인도적 사안과 '유엔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이행을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이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참여한 것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외교부는 "정부는 인권이사회가 금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 의무 준수 사례와 제4주기 UPR 참여를 환영하는 등 북한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해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모색을 위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인권이 인류보편적 가치라는 점을 감안해 막판에 공동제안국 합류를 결정했다.

한국은 2008∼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당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2년에는 불참했으며 윤석열 정부 때인 2023~2025년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당시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바 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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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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