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 후에도 공동제안국 가능...참여 여부 검토 중"
지난해 유엔총회 결의안에는 참여...'오락가락' 비판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가 지난주 마감된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두고 정부 내에서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에 '조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호주와 유럽연합(EU) 등이 주도한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조기 공동제안국 참여 신청은 지난 18일 마감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결의안 채택 이후에도 14일 동안은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제반 노력과 결의안 문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2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5년에는 다시 이름을 올렸다.
정부 내에서는 북한과 대화 재개를 모색하려면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에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당시 조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바 있어 이 사안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