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서울의 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임금 약 24억5000만원을 추가 적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이 이날 찾은 사업장은 그간 체불신고 사건 109건이 접수된 곳이다. 직원 100명에 대한 금품 15억원 이상을 체불해 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감독은 임금체불 고위험 사업장에서 '숨은 체불'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감독을 통해 추가 적발된 금품은 24억5000만원으로, 직원 98명은 5~6개월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지시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임금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통해 포착된 체불임금은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숨어있는 임금체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임금체불 = 임금절도'라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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