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강제노동 관련 수입규제 미비와 디지털·농산물 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을 공식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USTR은 지난 12일(현지시간)부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한국을 포함한 60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 관련 우려 사항을 상세히 적시했다.

USTR은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적 장치를 갖추지 않고 있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구체적 사례로 지난해 4월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전남 신안 태평염전의 소금에 대해 강제노동 의혹을 이유로 인도보류명령(WRO)을 내린 사실을 적시했다. 이는 현재 USTR이 진행 중인 주요 교역국의 강제노동 실태 조사와 연계되어 향후 추가적인 제재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권 보호 법률에 대해서도 "국제적 기준에 비춰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노조 결성권과 단체교섭권을 강화한 사례로 거론하며, 이러한 법적 환경이 기업의 노동 비용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거나 불공정 우위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국의 독자적인 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USTR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 ▲위치 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을 막는 보안 인증(CSAP)의 물리적 망 분리 요건 등을 핵심 장벽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이러한 규제들이 한국 내 업체들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농산물 분야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자국 쌀 수확기마다 미국산 밥쌀용 쌀의 경매를 반복적으로 중단해 시장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입찰 상한가 산정과 경매 재개 일정 등에 관한 '투명성 부족'을 문제로 삼았다. 또 2008년 양국 간 합의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미만' 수입 제한과 분쇄·가공육 등 일부 쇠고기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거론하며, 과학적 근거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장 개방을 확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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