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내가 낸 관세 돌려달라" 美 코스트코 고객, 소송 제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코스트코 고객이 11일 일리노이 법원에 관세 환급금 배분 소송 제기했다.
  • 트럼프 행정부 IEEPA 관세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받아 1660억달러 환급 길 열렸다.
  • 코스트코는 가격 인하로 환원 주장하나 고객들은 직접 환급 요구하며 갈등 빚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여파
기업 vs 소비자 환급금 '쟁탈전'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최대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Costco)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게 될 관세 환급금을 고객에게 직접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에 휘말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뒤, 환급금을 둘러싼 기업과 소비자 간 갈등이 본격화하는 양이다.

◆ 코스트코 고객, 관세 환급금 배분 집단소송 추진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코스트코 회원 매튜 스토코브(Matthew Stockov)가 전날(11일) 코스트코를 상대로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는 개인 자격의 소송이지만, 원고 측은 전국의 코스트코 이용자를 대표하는 집단소송(class action)으로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소송의 핵심은 코스트코가 미국 정부로부터 돌려받을 막대한 관세 환급금을, 관세 인상으로 인해 실제로 가격 인상 부담을 떠안았던 고객에게 직접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소비자들은 미 정부에 직접 환급을 청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코스트코가 불법 관세를 환급받으면서도 그 비용을 부담한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이득(double recovery)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IEEPA 관세 위법… 최대 1600억달러 환급 길 열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의회의 명확한 위임이 없는 위법 조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출입을 규제(regulate)할 권한을 줄 수는 있지만, 조세·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으며, 이로 인해 IEEPA를 근거로 이미 징수된 관세 상당액이 잠재적 환급 대상이 됐다. 이후 미 국제무역법원(CIT)이 IEEPA 관세 약 1660억달러(220조원)에 대해 환급 절차를 개시하라고 명령했다가, 집행상의 혼선을 이유로 일시 중지(stay)하는 등 구체적인 환급 방식은 여전히 조율 중이다.

코스트코를 비롯해 페덱스(FedEx), 월마트, 스테이플스, 에실로룩소티카 등 유명 대기업들이 이미 미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국과 교역하는 전 세계 수출업체를 포함해 수십만 건의 환급 청구가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 페덱스 "고객에 환급" vs 코스트코 "가격 인하로 보답"

기업들의 대응은 엇갈린다. 페덱스는 미 정부로부터 IEEPA 관세를 돌려받을 경우, 해당 비용을 실제 부담했던 화주·기업 고객에게 직접 환급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반면 코스트코는 현금 직접 환급 대신 가격·서비스 개선이라는 간접 환원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론 바크리스 코스트코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법적 분쟁을 통해 관세를 돌려받게 된다면, 과거에도 그랬듯 낮은 가격과 더 좋은 가치라는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그 이익을 돌려줄 것"이라며 "환급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내 일부 소비자·법률단체는 "소매업체가 환급금을 자의적으로 가격 인하 명목에 섞어 쓰면, 어느 시점에 어느 고객이 얼마를 돌려받았는지 사실상 검증할 수 없다"며 코스트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소비자와 기업 간 마찰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복잡한 가격 전가 구조… 실제 환급까지는 먼 길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실제 개별 고객의 환급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본다. 대형 소매업체가 관세 인상분을 어떤 상품에 얼마만큼 반영했는지, 또 모든 관세 부담을 가격에 그대로 전가했는지 입증하는 작업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WSJ은 "많은 소매업체가 관세 비용 일부를 자체 마진 축소나 공급망 조정 등으로 흡수했고, 나머지를 선택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했다"며 "이 때문에 특정 소비자가 부담한 관세 몫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이번 소송과 향후 집단소송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 정부도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이번 IEEPA 관세 무효화 판결과 관련해, 미국에 해당 관세를 납부했던 국내 수출기업의 환급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특히 미국 수입자 대신 관세를 직접 납부한 DDP(관세지급인도조건) 수출의 경우 한국 기업이 미 세관에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를 따지고 있다.

다만 미국 법원과 세관이 환급 권리를 원칙적으로 미국 수입자(Importer of Record)에게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경우, 실제 환급 이익은 상당 부분 미국 내 수입업자·유통업체에 귀속되고, 한국 수출기업과 국내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실질적 혜택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코스트코 매장 [사진=블룸버그]

dczoo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