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의혹 이후 밀가루·설탕 가격 잇따라 인하
검찰, 밀가루·설탕·전력 담합 등 총 10조 원 규모 수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6개 제분사 임원들의 첫 공판이 5월에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첫 공판을 5월 7일 오전 10시 50분에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월 밀가루 시장을 사실상 과점해 온 제분업체들의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한 뒤, 삼양사를 비롯해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6개 업체와 대표 및 임직원 등 14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밀가루 가격 인상 여부와 인상 폭, 인상 시점 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기간 담합 규모가 약 5조 991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결과 해당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대 42.4%까지 상승했으며, 이후 일부 하락했음에도 담합 이전보다 약 22.7%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제분·제당 업체들은 지난달 잇따라 밀가루와 설탕 가격을 인하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까지 밀가루와 설탕, 전력 분야 등 약 10조 원 규모의 담합 사건과 관련해 업체 임직원 52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사조동아원과 삼양사 등 제분업체 7곳은 약 5조 9913억 원 규모의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업체 3곳도 약 3조 2715억 원 규모의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