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부, 2024년 10월 김 여사·최재영 '동반 무혐의'
수심위 두 차례 엇갈린 판단…종합특검에 최종 이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2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디올백 수사무마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대상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디올백 관련 수사관계자들이 사용하던 PC 등"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현재 중앙지검 검사장실, 형사1부장실, 통신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024년 10월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디올백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당시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최 목사가 개인적 소통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거나 선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앙지검 수사팀이 2024년 7월 '제3의 장소'(종로구 창성동 당시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방문조사한 것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자,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최종 결론 전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사건을 넘겼고 수심위는 만장일치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이후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해 열린 수심위는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한 표 차이로 권고했다.
두 번의 수심위 판단이 엇갈리며 논란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법리 검토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김건희 특검팀도 지난해 중앙지검, 법무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해당 의혹 수사를 진행했지만, 수사 기간이 종료돼 마무리짓지 못했고, 사건은 종합특검에 최종 이첩됐다.












